NOTICE

공지사항



외형복원 업체 최초 대기배출시설 "무혐의 처...

2020-11-09
조회수 771

외형복원 업체 최초
대기배출시설 "무혐의 처분"

201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변경되면서 자동차외형복원
사업장은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많은 업계 종사자들이
벌금 및 업장 폐쇄 조치를 당했습니다.

2016.4.11 세덴의 특허장비로 사법기관으로부터
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,
가맹점에 설치 후 해당 구·시청 환경과 담당자로부터
대기환경보전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.

< 주  의 >
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장비가 다 같지 않습니다.
사법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장비는 세덴이 유일합니다.

상담 및 구입문의 :
02)866-2115